SNS에 올라온 ‘보험사기 차량 동승자’ 모집 광고글. (사진=부산경찰청)

차량 동승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모집총책 23살 A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254명과 명의를 빌려준 3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4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2개 보험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처 11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사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SNS를 통해 “쉽게 공돈 벌 수 있다”며 동승자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이른바 ‘마네킹’으로 불리는 이 아르바이트는 고의 사고를 낸 차량에 같이 타면 건당 10만~20만원을 벌 수 있어,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일당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렌터카 등에 태우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쉽게 돈을 번 20대들이 모방범죄를 저지르거나 임신한 부인까지 동승자로 끌어들이는 등 보험사기가 피라미드식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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