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청약 관련 사진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후보자료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공람 때까지 보안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과천 등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대해 보안 관리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관계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물론 용역업체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사업후보지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파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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