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의 태반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사람의 태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인체를 기원으로 한 세포와 조직 등을
화장품 원료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안전성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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