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약간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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