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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된지 오랜데요.

올해 충북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32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교사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모두 297건.

올해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3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7%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전체의 10%나 차지해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폭행과 폭언이 56%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이 각각 15%, 공무방해 12% 순이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교실.

일각에서는 이를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더 많아 실제 교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고,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 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한 고등학생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퇴학처분을 받은 반면 중학생 2명은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고 동급생 30여 명에게 이를 전파했음에도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징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직 사회는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국회 등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게 핵심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권의 실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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