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다치는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실에 반드시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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