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토요일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당시 최저임금 시금 5,580원에 못 미친 시급을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로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면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월 기본급에서 평균 시급을 나눌 때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차지하는 토요일 4시간이 빠지면서 평균 시급 자체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