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학생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6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 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진 윤 씨의 영결식은 오늘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윤 씨의 친구들은 청원 운동 등을 벌였고, 국회에는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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