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의 도움으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에 피해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가운데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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