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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재 환수 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반출 가능 여부를 제작 50년으로 두는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역사의 수많은 성보 문화재 수탈은 임진왜란과 6.25 동란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해방 후 혼란 속에서 문화재 불법 유출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문화재감정관실이 개설되면서 그나마 문화재 밀반출이 잦아들었습니다.

불법 문화재 유출의 최종 수비수 격인 문화재감정관실은 올해로 개설 50년을 맞았고, 만2천 점 반출 불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서트 1 박도화 / 문화재 감정위원] : "6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문화재 감정을 한 총개수는 849,841점 입니다...그 중에서 85만여점 중에서 반출불가 현황이 12,113점이었습니다."

문화재 감정관실이 5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문화재 피해 최소화'란 소극적 업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제작된 지 5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문화재 반출 여부 판단 기준부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50년 이상 된 유물만 감정을 하고, 50년 미만일 때는 거의 반출 제한이 없는 규정이 1976년 이래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문화재가 갖는 희소가치와 역사성을 반영한 유동적 기준이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인서트 2 김현권 / 문화재 감정위원] : "문화재 자체만으로 보는 게 고전적인 문화재의 정의라고 한다면, 요즘 들어 확대된 정의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 문화적 가치의 증거 즉, 문화재 안에서의 완결성이나 어떤 명품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증거를..."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도난문화재 수는 2만 8천여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문화재 밀반출에 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기술적 예방 시스템도 확충된 상황에서,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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