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같은 해 7월 1일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56)씨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8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앞의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천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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