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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