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공연장 안내도와 안내영상 제작 지원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공연장들도 영화관처럼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관람객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들에 대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3백석 미만이나 구동 무대기구수 20개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오는 12일부터 이달말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했었습니다.

문체부는 "공연장들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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