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된 식품기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수입 신고된 중국산 믹서과 도자기 재질의 그릇 등
2건의 식품기구를 정밀 검사한 결과
카드늄과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미화 2만6천232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하도록
해당 수입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믹서기에서는 카드늄이 기준치보다 많은 175㎎/㎏이
도자기 재질 그릇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넘어선 43.5㎍/㎖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