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늘 저녁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저녁 7시쯤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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