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감찰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받았다"면서 "대상자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사전 유출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실, 국장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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