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현안회의, 클린디젤 폐기공식화..민간 의무참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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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린디젤정책 폐기나 민간부문 의무참여 등 고강도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번 정부 대응의 핵심은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크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조치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 두 분야로 나뉩니다.

인터뷰 1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민간부문의 의무참여도 강제했습니다.

이에따라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와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긴급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상시 저감대책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고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등 클린 디젤정책의 공식폐기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2

[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기존의 저공해 차에 대한 인정기준을 삭제를 하고 여러가지 주차료라든지, 혼잡통행료 감면같은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대상조정이나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기준 강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의 보급 확대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컨트럴 타워를 설치하고 시민참여나 중국과 북한 등 국제협력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인터뷰 3

[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중국내 산업분야에서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이 적용을 유도해서 중국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없는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산업이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론과 함께 예산걱정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취재] 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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