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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린디젤정책 공식폐기나 민간부문 의무참여 등 고강도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오늘 정부가 밝힌 미세먼지 종합대책,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내놓았던 미세먼지 대책에 더한 이번 정부 대응의 핵심은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오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은 크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조치와 원인물질을 줄이려는 상시 저감대책, 두 분야로 나뉩니다.

인서트1.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 정책실장입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때는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의 의무참여도 강제했습니다.

이에따라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와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긴급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입니다.

또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상시 저감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는 등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폐기도 담겼습니다.

인서트2.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 정책실장입니다.

["기존의 저공해 차에 대한 인정기준을 삭제를 하고 여러가지 주차료라든지, 혼잡통행료 감면같은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기준 강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의 보급확대 등도 포함했고, 시민참여나 중국과의 국제협력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련 산업이나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론과 예산걱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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