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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사에 대한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개최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과 단체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기업이 자사를 향한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최하는 위장집회, 이른바 ‘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회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서울 서초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대차 직원의 신고에 따라 열리던 집회 현장에 고 씨를 포함한 유성기업 대책위가 난입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차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집회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시법 3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현대차의 집회가 법에서 규정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위장 집회를 집회방해죄의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현대차의 경비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집회 장소를 선점함으로써 현대차에 대한 집회를 개최하려는 개인 혹은 단체가 장소 선정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면서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기업들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위장 집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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