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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