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만9천984명→2017년 14만2천567명…올해 8월말 8만6천521명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노후대비를 위해 이른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8만6천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4만2천5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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