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75만8천마리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의 야생조류 예찰 지역 지정과 예찰 지역 내 31농가의 가금류 75만8천마리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한편, 하도리에서는 2014년 처음으로 시료 1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4건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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