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소 전화요금, 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해 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천 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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