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수돗물 오염 사실을 주민에게 늦게 통보한 경북 봉화군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실시한 봉화 석포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 0.01㎎/ℓ보다 0.001㎎/ℓ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월 22일 확인한 봉화군은 3일 이내 주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5일이 지난 27일 주민에게 알려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이에 봉화군은 “수자원공사에서 군청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이를 다시 주민에게 알리는 등 관리 업무가 이원화된 탓에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봉화군은 비소검출 이후 취수원 주변 수질조사와 비소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