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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지영 변호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군 기피 악용 우려와 함께 각종 후속 조치들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임지영 변호사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 : 안녕하세요.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양 : 우선 판결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임 : 네 이번 판결은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양심 실현의 자유로,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양 : 그런데,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이 대목이 판결문에서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런데 14년 전에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바뀐 거죠?

임 : 이례적으로 병역의무를 방지하고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제재를 하는 것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판정을 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양 아, 헌재의 그런 판단이... 그렇군요. 이제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헌재결정에 따른 대체복무 시한은 언제까지에요?

임 : 헌재결정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대체복무는? 이 대목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시던데...

임 : 네, 맞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4가지 정도가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보다 1.5배를 할 것인지 2배를 할 것인지, 이 대목이 집중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 복무를 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양 : 네. 요건으로 더 말씀해주실 건 없나요? 4가지라고 말씀해주셔서...

임 : 네, 그러니까 복무기간과 기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또 복무 분야나 복무 형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사회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설명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체복무와 관련해 특히 군 기피의 소지, 악용될 우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진정한 양심, 이것을 검사만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은?

임 : 현역으로 복무하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기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전문요원이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다른 여러 가지 대체복무가 실시가 되고 있는 만큼 그 대체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 형평성 유지,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 : 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관련이 되는데요, 기간도 그렇고, 업무내용이나 강도, 업무 실행 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네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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