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를 통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 금품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했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인물로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의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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