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 수사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인 중지 처분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모두 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때까지는 게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합수단은 다만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로 전 기무사령부 3처장 등 장교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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