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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영산재 행사가 광주에서 봉행됐습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 조촐한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스님들의 전통 바라춤 의식이 이어집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의식입니다.

광주 전통불교영산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에선 불교 전통 천도의식으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재가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단 스님들이 주요 영산재 의식을 선보였습니다.

◀SYN▶ 월인 스님 /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광주 법륜사 주지"불교계에서 위령제를 안 하면 타 종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계가) 꼭 해야한다는 신넘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봉행할 계획입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영산재 의식을 지켜보며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SYN▶ 서대석 / 광주 서구청장

"(불교계에서) 위령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영령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피해소송의 경우 4명의 소송자 중 생존자는 단 1명.

위안부 피해자도 240명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27명 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우리 기억속에서 차츰 잊혀져가고 있는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BS뉴스 김종범입니다.

 

<네임자막>김종범 기자/freebird@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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