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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조사과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조사과장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과장님, 나와계시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양 : 네, 이게 참 의혹만 계속 분분하게 제기되다 정부의 공식조사로 확인되고 나니까 공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언제 어떻게 조사를 벌여서 확인된 겁니까?

김 : 무엇보다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에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하신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발생한 성폭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단을 6월 8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0월 30일까지 5개월간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조사를 하면서 피해자 면담이 하나의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보상 심의자료 가운데 여성들이 신청한 것을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5.18과 관련된 구술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여성 피해내용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17건이죠.

김 : 네. 여성 성폭행이 17건입니다.

양 :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겠습니다만, 방송이라서 넘어가고요. 이런 민간인 성폭력, 성폭행이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어떤 기간에서 어떤 기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까?

김 : 네.

양 : 기간의 공통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 : 피해자들 대다수는 총으로 위협을 당한 상황,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고요, 두 번째는 시민군이 조직되기 전 초기, 광주 시내에서 대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면 외곽지대에서 발생했고요, 군 작전, 이동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나이가 10대에서 30대, 직업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또 하나의 특징은 군복을 착용한 두 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 : 그렇군요. 끔찍합니다. 이게 피해 여성들로부터 진술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언을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욱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김 : 이분들이 38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이나 군화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는...

양 : 네, 트라우마가 있죠.

김 : 네. 그리고 38년 동안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혼자 안고 살아오셨죠. 특히, 이것을 누가 알게될까 두려워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다보니 대인관계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도 다니다가 중단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양 : 그렇군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많이 힘드셨군요.

김 : 네, 비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증언들을 보면, 당시 상황이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당시 작전상황과 비교해봤는데, 피해일과 피해 장소가 계엄군의 상황일지와 병력배치, 부대 이동경로와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증언을 해주셨는데, 가해자들은 어떻게 색출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김 : 그것이 중요하죠. 일단, 진상규명위가 빨리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의 처벌 이전에 우선적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인권유린에 의한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에 대한 색출...

양 : 그게 가능한가요? 색출할 수 있나요?

김 : 사법적인 처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시간적 한계, 조사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가해자 조사를 심도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상규명위 특별법에 조사권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가 발견된다고 하면 개인의 처벌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나 칠레의 사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그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대안적 처벌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등의 검토가 우리 사회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구성이 안되고 있어요. 야당이라고 이런 것도 반대합니까?

김 : 야당이 그것까지 반대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이 자체가 우리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를 위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 이 자체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추이를 보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 : 네, 알겠습니다.

양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조사과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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