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A 민원인이 강원 철원군 동송읍장을 상대로 낸 동송읍 양지리 건축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철원군이 승소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서울 소재 A 민원인 등 3명이 낸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건 승소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철원군 관내 우량농지에서 축사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동송읍 주민들은 그동안, 관내 우량농지에 대형 축사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환경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습니다.

철원군 역시, 외지인의 기업형 대형축사 건립을 지양하기 위해, 축산 악취대응TF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등, 축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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