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혼잣말을 하다가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46년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72년 8월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꾸중을 듣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해 경찰에 체포된 뒤 손가락이 불구가 될 만큼 폭행을 당하고 허위 진술도 강요당했다고 민변은 전했습니다.

민변은 A씨가 유죄 확정판결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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