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정상단속 들어가

제주 평화로

제주도가 평화로에 제주부터 서귀포 방면의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난달(10월)에 완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사와 시험운영과정을 거쳐 구간단속 카메라를 다음달(12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도하면 다음달(12월)부터 내년(2019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의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정상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도는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평화로의 안전운행 기반조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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