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등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을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소속 직원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60)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진 게 발단이 된 고양 저유소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 쯤 폭발과 함께 일어나 1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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