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가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우리나라 등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동안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예외 인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또 그동안 한-이란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 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 5월 8일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상과 장.차관급 등 고위급에서도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특히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의 전화통화에서 예외 인정과 관련한 양측간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와 한국이 처한 교역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국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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