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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검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근무지에서 주요 보직만 거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특정 선호 근무지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내용의 '검사인사규정' 을 새롭게 마련하고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검사 인사에 대한 새 규정은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칙의 적용 대상에 법무부와 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연속 근무를 한 검사는 다음 인사 때 수도권 밖 지방검찰청을 임지를 배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귀족 검사’로 불리는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만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아 검찰 조직 내부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인사권자가 좌우하던 기존 인사 대신 이같은 법규를 마련해 인사 기회를 균등화하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평검사의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해 기획부서 근무 기회에 형평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을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과 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 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에는 다면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해 동기나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 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새 인사제도는 법령 제·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됩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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