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초점을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하고, 중점 유치 대상을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검토합니다.

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허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을 360㎢로 제한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다만 신산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추가 지정을 검토합니다.

산업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20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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