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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정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지급 시기를 내년(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운데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해,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 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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