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미용 마스크와 침구 등 3개 제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등 3개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제품의 피폭선량은 모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용 마스크의 경우 1년에 754시간을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11.422mSv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텍스와 베개의 경우 매일 10시간씩 1년에 3천650시간을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최대 5.283mSv, 8.951mS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돈 검출 의심제품 신고는 전화(1811-8336)와 온라인(www.kins.re.kr)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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