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42곳 현지시정 조치해

제주시가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56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597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와 표시광고 위반 등 16곳을 적발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습니다.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4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