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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오늘부터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 대한 합의사항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북은 오늘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오늘부로 ‘9.19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한다”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남북간에 합의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르면 오늘부터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안의 구역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제한됩니다.

군 당국은 이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사격장에서 포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완충구역 밖의 사격장에서 이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백 35킬로미터 구간을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 즉, 완충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해상 완충수역에서는 각종 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 포문이 폐쇄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군사합의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20킬로미터, 동부지역은 40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이 제한됩니다.

특히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됩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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