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오늘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와 같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오늘부로 '9·19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한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오늘부터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가 해상 완충수역으로 설정돼, 이 수역에서는 해안포의 포문이 폐쇄되고 각종 포 사격훈련과 함정 기동훈련이 중지됩니다.

공중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km, 동부지역은 40km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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