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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3년 8개월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 됐습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고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로 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구 일본제철은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에 일본제철측이 재상고하고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내내 판결을 미루면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한 피해자들의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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