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비 130억→36억으로 깎아줘’

청주시가 내년부터 4년 동안 1500억원대 기금을 운용할 제 2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청주시는 오늘(29일) 2조8900억여원의 일반·특별회계를 운용할 1금고로 NH농협은행, 1543억원의 기금을 관리할 2금고로 KB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금고가 청주시에 제공할 협력사업비는 농협이 50억원, 국민은행이 36억원으로 모두 86억원입니다.

하지만 당초 국민은행이 청주시에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130억원’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파격적인 지역협력사업비 제공 약속을 바탕으로 다른 경쟁 은행들을 제치고 청주시 제2금고로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은행은 청주시에 협력사업비 130억원의 조정을 요청했고, 청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36억원으로 협력사업비를 낮춰 줬습니다.

청주시가 국민은행에 협력사업비 94억원을 깎아준 겁니다.

대신, 청주시는 국민은행이 다른 지역에 차량 등록을 통해 납부하고 있는 취득세를 향후 4년 동안 청주시에 모두 납부해 12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같은 차량등록을 통한 청주시 지방세수 기여는 국민은행이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내야 할 지방세를 청주시에 납부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 등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으로,

결국  94억원의 비용 부담만 절감하는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국민은행에 대한 청주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2금고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은 당초 1금고를 목표로 제출했던 협력사업비 130억원의 조정을 요청했고, 평가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했다”며 특혜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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