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1천3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빼돌린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을 개설해 허위로 등록한 직원 월급을 빼돌리거나 병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다른 재단 대표 B씨와 의료생협 대표 C씨 등 의료법인 이사와 간부, 직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인 명의를 모아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9년 동안 요양급여 명목으로 2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약 12년 동안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며 1천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녀나 친인척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월 500만~6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법인 명의로 구매한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C씨 역시 약 4년간 의료생협을 운영하며 62억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해보니 유흥업소에서 결제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생협과 법인 개설 허가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요청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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