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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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지난주에 사법농단 핵심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호 구속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공방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포스트 국감은 특별재판부 설치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속의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주민: 예.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반인을, 즉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거나 또는 특별재판부가 있는 별도의 법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기존의 판사들 중에 어떤 판사가 그 사건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외부인이 참여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정한 판사를 대법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에서 3인 그다음에 해당 법원 이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겠죠. 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중에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위촉한 3인 이렇게 해서 9명의 추천위원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영신: 네, 네.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을 해서 대법원장이 또 임명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박주민: 네,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굳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재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영장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들이 기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이 사람은 나왔던 사람이에요. 

▷전영신: 네, 네. 

▶박주민: 그 정도로 관여 범위가 넓고 또 한 행위가 많았던 사람이어서 도저히 이 사람까지 영장 기각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영장이 발부되면서 보면 재미있는 게 영장전담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그렇죠. 

▶박주민: 그런 것들도 보면 오히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임종헌 전 차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윗선 대법관 출신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더 필요하죠. 

▷전영신: 그런데 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고 해도 1, 2심만 여기에서 다루고 3심은 또 다시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대법원은 법률심의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면 그것을 대법원에서 전면적으로 뒤집어엎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영신: 네, 네. 

▶박주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대법원에 갔을 때 결과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법관이 재판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박주민: 특히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겠죠. 

▷전영신: 예,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재판 거래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재판 거래가 없었는데 괜히 들쑤셔놨다 심지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쪽 사람을 심으려고 일부러 공격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르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제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켰으니 그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식이죠. 

▷전영신: 예. 재판부 구성 권한이 헌법에서 규정하고는 사법부 고유의 권한인데 권한 침해다, 즉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다 한국당 측 주장인데 관련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셨죠? 

▶박주민: 네.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전영신: 어떤 내용 올리셨나요? 

▶박주민: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101조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사법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전영신: 예, 예.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제가 발의했던 법안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법관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다음에 재판부를 법원에 둡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헌법 101조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법은 그렇지 않지만 심지어 헌법에서는 법관의 자격을 그냥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해도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굉장히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입법부가 법원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법부는 그러면 입법부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재판 작용을 행사 안 하느냐, 행사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특별재판부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일단 먼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국당이 열세지만 또 의사봉을 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또 이거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요. 

▷전영신: 예, 예. 

▶박주민: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180석이 돼야 됩니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3분의 2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면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협상 또 압박이면 압박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죠. 

▷전영신: 예, 그렇군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주민: 제가 봤을 때는 11월 내에는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도 한 2~30일 정도 수사할 기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분들까지 감안하면 11월 정도에는 통과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박주민: 사실은 계속 압박하고 설득하는 방법 의외의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게 국회의 어떤 현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야 4당이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국민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별재판부 지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여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낸 데에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한국당 고립 작전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고요. 

▶박주민: 우선은 계속해서 좀 내부에서 얘기들을 해 왔던 부분이 고요. 설득하고 만나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국민 분들의 공분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임종헌 전 차장이라고 하는 핵심인물에 대한 영장청구 및 기소 이런 것들 상황이 닥치면서 더 이상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니까 한국당 반대를 우회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법상에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죠? 

▶박주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180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무소속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가능하다라는 판단도 들긴 드는데 신속처리안건이라는 게 이름처럼 신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게 딱 하나 바로 2기 세월호특조위를 만든 세월호진상규명법 새로 국회에서 했던 건데 그 경우 아시다시피 270일이 걸렸어요. 

▷전영신: 270일. 

▶박주민: 아, 330일이 걸렸습니다. 

▷전영신: 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네요. 

▶박주민: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 소관법이라서 한 180일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되겠죠. 

▷전영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사실 신속처리안건 또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서로 수용하는 빅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것하고 딜을 한다고 하기에는 이 법 자체가 너무나 저는 필요하고 정당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꼭 그렇게 거래 이런 식으로 염두해 두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또 정말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전영신: 예. 우리 청취자께서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사법농단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네요. 국회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故장자연 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통화목록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폭로를 하셨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주민: 장자연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이 한 5만 건 정도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사과정에서 분석하거나 수집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기록에 다 편철이 돼야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런데 14명 정도의 통화내역만 뽑아서 편철하고 나머지는 편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찰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경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사실은 5만 건 정도를 분석했다는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시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빠진 상태로 넘어왔는데 검찰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재판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폭로를 하게 된 건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진상조사단에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기본적인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고. 

▷전영신: 57분에 불과했고 압수수색 시간이. 

▶박주민: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핸드백도 열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자료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아예 수사기록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편철하지 않은 식으로 누락시켜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관련돼서 하나 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영신: 어떤 내용입니까? 

▶박주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영신: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주민: 장자연 사건 관련돼서. 

▷전영신: 예. 그러면 주목을. 

▶박주민: 굉장히 수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전영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총체적 부실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에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아마 대대적으로 그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허술하게 수사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네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다 할 것이다라고 항상 호언장담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게 장자연 사건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던 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렇다는 것은 뭔가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뭔가 내부적 논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어서 그 당시 수사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그러니까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 관련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은 건 아닌지 또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감에서 발표하실 내용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 몇 시쯤에 하시오? 

▶박주민: 질의 순서가 늦어가지고요. 

▷전영신: 오후에 하십니까? 

▶박주민: 오후 돼야 할 것 같고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 보죠.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거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면서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지금 이제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의 경우에 각각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개가 다 비준동의의 대상인 판문점선언의 부속 또는 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별도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영신: 예. 

▶박주민: 두 번째는 이제 남북군사합의의 경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어떤 동의, 비준동의. 비준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고. 동의 국회의 동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법제처가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보면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그런 식으로 비준안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나 그것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기는 해 나가야 되겠죠. 남북관계 특수성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는 이후에 계속 정비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남북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 재정 투입이 없다고 해도 이게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박주민: 예, 뭐 헌법 60조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문점선언이 주고 거기에 부속된 거다 그래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동의를 받기 위해서 국회 보내놨기 때문에. 

▷전영신: 부속합의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는 점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면 통일 비용이 세금에서 얼마나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박주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비용 추계가 나와야 동의를 해 주든지 마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무작정 그런 정확한 추계를 모르고 동의를 해 주면 이후에 세금 나가는 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영신: 네, 네. 

▶박주민: 헌법을 보시면 또 남북관계 관련된 법들을 보시면 정확한 비용 추계가 있어야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중대한 재정적 지출의 우려가 있으면 일단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동의를. 

▷전영신: 예, 예. 

▶박주민: 두 번째는 세금 지출 문제인데요. 매년 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냥 정부가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준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세금이 막 나간다, 자동적으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분해서 봐주십사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전영신: 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10% 정도이고 대부분은 민간 후자의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박주민: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과거에 조선일보가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사를 연재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분석했던 내용도 비슷한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자체도 지금 공개적으로 세계개발은행이라든지 IMF 같은 데 가입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투자 자원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조달이 될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게 최근에 제가 정세균 전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전영신: 청취자께서 박주민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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