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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위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북한의 국가규정엔 다양한 측면이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하니 헌법상 측면을 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과는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논란이 ‘위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60조 1항에 ‘국회는 상호 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1/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이 같은 국가라고 하면서도 이번에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상황에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헌법상 측면을 말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헌법상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남북관계발전법상으로는 특수관계, 유엔 등 국제법상에서는 국가로 인정하는 등 북한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모순된 지위를 갖고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법리논쟁이 중요치 않다고 한보 물러섰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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