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자 서류합격시켜주고 공채 단독 지원한 것처럼 조작까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산항관리센터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특정 지원자를 부정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원자격 미달자를 서류 합격시켜주거나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고득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센터 본부장 59살 A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57살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센터 직원 공개채용에서 특정 지원자 6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를 명예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후배였던 C씨의 딸이 지난해 8월 센터 공개채용에 접수하자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C의 딸은 안전분야에 지원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에 불합격했는데, 결국 A씨의 도움으로 면접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항보안공사 전 본부장의 아들이 센터의 화물분야에 응시하자 보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서류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면접과정에도 참석해 해당 지원자들의 부모 직함을 언급하며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출신인 현 센터 사장은 2016년 6월 행정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수부 근무시절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서류전형 평가자료와 면접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당시 공채 경쟁률은 101대 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센터 소속 전 전무 등은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채 지원자가 1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현직 사장들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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