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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네 차례의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어젯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해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청와대 관계자 등과 소송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신청하는 등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다른 법관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고, 대부분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영장 청구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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