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오는 24일부터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광양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23건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21일 개회하는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사전에 결정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박노신·진수화·백성호 의원은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8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의정자문위원 2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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