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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카풀(car-pool)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IT업체 ‘카카오’가 본격 채비에 나서면서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나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질문 1 - 현황과 문제제기]
익히 알고 계시지만, 먼저 카풀(car-pool)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 1]
 말씀한대로, ‘카풀(car-pool), 차량공유서비스’인데요.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끼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구요. 국내에서는 인터넷 포털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16일부터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자율자동차가 출시될 예정인데다, AI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카풀서비스는 ‘미래 혁신성장산업-공유경제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서트]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의 말입니다.
[최근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흐름을 못 탄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왕이지 않습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택시잡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의 많은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질문 2 - 택시업계 입장]
카풀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면, 택시 승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2]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8일 최근 3차례에 걸쳐서 장외집회와 운행거부를 하면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임금에다 하루 사납금도 채우기 힘든 현실에서, 카풀서비스까지 도입되면 ‘영업절벽의 현실’이 닥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택시의 공급과잉이 5만 7천대(2015년 기준),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2번 카풀 허용방안이 검토중인데, 당장 전국 택시의 하루 운행횟수(540만여건)의 6%(5.9%) 정도를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3 - 카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택시업계는 ‘카풀서비스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풀서비스는 합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1항)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유상운송 임대와 제공, 알선 등이 금지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자가용 영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출퇴근에는 자가용도 유상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천재지변과 긴급수송, 교육목적에도 자가용이 요금을 받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노선운행’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아예 없거나,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이 불가능지역,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선 자가용 노선운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운행노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4 - 카풀 실태와 카카오 효과]
그렇다면, 국내에 진출했던 미국의 카풀 서비스업체 ‘우버’가 사업을 접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카풀 서비스 운행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4]
 ‘카풀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0여년전부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업계반대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우버(Uber)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현재 6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3년전(2015년) 불법 딱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ICT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면서, 카풀서비스가 소비자 편의성과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미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앞서 역시 카풀업체 ‘풀러스’와 ‘쏘카의 VCNC’, 그리고 차차크리에이션 등이 이미 카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그동안 택시호출서비스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를 축적했기 때문에, ’시장진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5 - 정부 입장과 전망]
‘카풀 서비스 도입’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뭘했느냐는 지적에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5]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입니다만, 당장 뾰족한 대책을 내놓질 않고 않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여당에서도 원내대표가 ‘단계적 도입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안전망’ 등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소통을 위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만, 현재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출퇴근 유료카풀이 법에 허용돼 있다’며 ‘법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면 허용 보다는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하루 2번 횟수 제한 중재안’을 검토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을 중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선 기존 택시업계와 새롭게 이용자를 찾는 카풀과 공유차량 제도에 대해서는 당사자 끼리 충분히 타협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양자간에 문제되는 것은 절충이나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 당사자에 대해 설명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와 함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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